핵심 해설
국가 소유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는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한정되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
1 X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은 특례 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특례 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은 특례 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O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는 특례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5 X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특례 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