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공용건축 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 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장식탑 등 공작물은 높이 4미터를 '초과'해야 축조신고 대상이 되므로, 높이가 정확히 4미터인 장식탑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1 O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은 높이 기준과 무관하게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 통신용 철탑도 신고 대상이다.
2 O 옹벽은 높이 2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4미터인 옹벽은 신고 대상이다.
3 O 굴뚝은 높이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8미터인 굴뚝은 신고 대상이다.
4 O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므로, 40제곱미터인 지하대피호는 신고 대상이다.
5 X 장식탑은 높이 4미터를 초과해야 신고 대상이 되므로, 정확히 4미터인 장식탑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장식탑은 높이 4미터 '초과'가 기준이라 4미터 자체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