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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핵심 해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호수 등과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불량 토지는 지목 '유지(溜池)'로 등록한다.
1 O 물을 상시 저장하는 저수지·호수 등과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불량 토지는 유지의 정의에 해당한다.
2 X 양어장은 수산생물의 번식·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로 유지와는 별개 지목이다.
3 X 구거는 인공 수로·둑 등 용수·배수를 위한 부지로, 물을 가두어 두는 유지와는 구분된다.
4 X 답은 벼·연·미나리 등을 재배하기 위해 물을 상시 이용하는 토지로, 배수불량 상태인 유지와는 다르다.
5 X 유원지는 위락·휴양시설을 갖춘 토지를 말하며, 수면 저류 여부와는 무관한 별개 지목이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