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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위원회⁠·지적측량적부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핵심 해설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1 X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축척변경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별개 조직이다.
2 O 중앙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 재심사와 지적기술자 양성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X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수용재결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적측량과 무관하다.
4 X 경계결정위원회는 공간정보법상 설치 근거가 없는 명칭이다.
5 X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1심)를 담당하며,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