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은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관리한다.
1 X 토지이동조사부는 토지이동 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장부로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는 무관하다.
2 X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건축물·이용규제·가격 등을 통합 관리하는 공부로 경계점표지 종류를 등록하지 않는다.
3 X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역에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로 위치 설명도와는 별개다.
4 O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표지의 종류 등은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관리한다.
5 X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정리 시 작성하는 결의서로 경계점표지 종류를 등록하는 장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