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해야 한다.
ㄱ O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X 위원 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이고 토지소유자 비율은 2분의 1 이상이 기준이며, 15명·3분의 2는 규정과 다르다.
ㄷ O 위원은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중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지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토지소유자 위촉 비율은 '2분의 1 이상'이며, 다른 위원회에서 흔한 '3분의 2 이상'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