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m2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등록한다(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계산값 0.050㎡는 이 최소등록면적 예외에 해당해 0.1㎡로 결정된다.
지적도 축척 1/600 지역, 계산 면적 0.050㎡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하는 예외 규정 적용(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해당 축척 지역의 등록 면적 최소 단위는 0.1㎡다. 계산값 0.050㎡는 0.1㎡ 미만이므로 시행령 제60조 단서에 따라 최소등록단위인 0.1㎡로 등록한다. 등록 면적은 0.1㎡로 결정한다. 0.1㎡ —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