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등록한다(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계산값 0.050㎡는 이 최소등록면적 예외에 해당해 0.1㎡로 결정된다.
지적도 축척 1/600 지역, 계산 면적 0.050㎡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하는 예외 규정 적용(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해당 축척 지역의 등록 면적 최소 단위는 0.1㎡다.
계산값 0.050㎡는 0.1㎡ 미만이므로 시행령 제60조 단서에 따라 최소등록단위인 0.1㎡로 등록한다.
등록 면적은 0.1㎡로 결정한다.
0.1㎡ —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