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등 합병 대상 토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한다.
1 O 합병에 따른 면적은 측량 없이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해 결정한다.
2 O 합병 전 필지에 건축물이 있어 그 지번을 신청하면 그 지번이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된다.
3 O 합병에 따른 경계는 측량 없이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4 O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한 지적정리 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5 X 도로·제방 등 합병 대상 토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90일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합병 신청기간(60일)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기간(90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