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등기신청(당사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부 기록상 이익을 받는 등기신청인을 뜻하며, 채권자대위로 등기를 신청하는 대위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O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예: 채권자대위 신청 등).
2 O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를 가진 자다.
3 O 절차법상 등기의무자 해당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하며 실체적 권리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4 O 甲이 자신 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말소로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다.
5 X 丙이 乙을 대위해 甲→乙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乙이지 대위채권자 丙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