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등기신청의 각하⁠·이의신청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일부지분만의 소유권보존·상속등기,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법원촉탁 사항의 당사자 신청, 피담보채권과 분리된 저당권 처분등기는 모두 등기관이 각하해야 하는 사건이다.
ㄱ O 소유권보존등기는 전체 지분에 대해 해야 하므로 일부지분만의 보존등기 신청은 각하 사유다.
ㄴ O 농지는 전세권 설정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각하 사유다.
ㄷ O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한다.
ㄹ O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의 자기 지분만의 신청은 각하 사유다.
ㅁ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채권과 분리해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은 각하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