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등기필정보를 분실해도 재발급되지 않으며, 확인정보 제공이나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공증 등 대체 수단으로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을 한다.
1 O 등기필정보는 원칙적으로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권리자에게 통지되는데,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2 O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3 X 등기필정보는 재발급 제도가 없으며, 분실 시에는 확인정보 제공 등 다른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한다.
4 O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O 법원 촉탁으로 가압류등기를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