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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이의신청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핵심 해설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는 그 전에 등기된 제3자의 권리와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일한 권리의 중복등기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등은 기록명령만으로 등기할 수 없다.
1 O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후 설정된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는 양립 가능하므로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2 X 권리이전등기 기록명령 전에 제3자 명의로 동일한 권리이전등기가 이미 되어 있으면 중복등기가 되어 기록명령대로 등기할 수 없다.
3 X 말소등기 기록명령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기면 그 승낙서 등을 새로 첨부해야 하므로 기록명령만으로 바로 등기할 수 없다.
4 X 등기관의 첨부정보 재제공 명령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의 흠결이 보완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다.
5 X 동일한 부분에 이미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1부동산 1용익물권 원칙상 양립할 수 없어 기록명령대로 등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