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조세의 분류(보유단계 세목)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O 농어촌특별세
O 지방교육세
O 개인지방소득세
O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재산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부동산임대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 건축물·선박 소유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모두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조세다.
1 X 농어촌특별세ㆍ지방교육세ㆍ개인지방소득세ㆍ지역자원시설세는 모두 보유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목이므로 실제 개수는 0개가 아니라 4개다.
2 X 농어촌특별세ㆍ지방교육세ㆍ개인지방소득세ㆍ지역자원시설세 네 항목이 모두 보유단계 세목에 해당하므로 실제 개수는 1개가 아니라 4개다.
3 X 농어촌특별세ㆍ지방교육세ㆍ개인지방소득세ㆍ지역자원시설세 네 항목이 모두 보유단계 세목에 해당하므로 실제 개수는 2개가 아니라 4개다.
4 X 농어촌특별세ㆍ지방교육세ㆍ개인지방소득세ㆍ지역자원시설세 네 항목이 모두 보유단계 세목에 해당하므로 실제 개수는 3개가 아니라 4개다.
5 O 종합부동산세·재산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부동산임대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 건축물·선박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4개 모두 보유단계 세목이다.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목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