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총론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목의 분류

핵심 요약
부동산 관련 조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보유의 단계에 따라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세목으로 구분된다.
개념 설명
취득단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부과되는 취득세(지방세), 등기・등록을 원인으로 하되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무상취득 시 부과되는 상속세⁠·증여세(국세)가 있다.
보유단계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지방세)와 재산세 과세대상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에 추가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국세)가 핵심이며,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부가세(附加稅)도 함께 부과된다. 부동산임대소득 등에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된다.
양도단계에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국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소득분)가 있다.
시험에서는 각 세목이 국세⁠·지방세, 취득⁠·보유⁠·양도 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지 짝짓는 형태로 자주 출제되므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 취득세⁠·등록면허세는 취득단계, 양도소득세는 양도단계라는 기본 골격을 먼저 정리해두어야 한다.
한눈에 비교
단계별 세목 분류
구분
국세
지방세
취득
상속세⁠·증여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보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재산세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