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취득단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부과되는 취득세(지방세), 등기・등록을 원인으로 하되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무상취득 시 부과되는 상속세·증여세(국세)가 있다.
보유단계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지방세)와 재산세 과세대상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에 추가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국세)가 핵심이며,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부가세(附加稅)도 함께 부과된다. 부동산임대소득 등에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된다.
양도단계에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국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소득분)가 있다.
시험에서는 각 세목이 국세·지방세, 취득·보유·양도 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지 짝짓는 형태로 자주 출제되므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 취득세·등록면허세는 취득단계, 양도소득세는 양도단계라는 기본 골격을 먼저 정리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