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조세불복절차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지방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치절차다.
1 O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불복대상인 처분에서 제외되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O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이나, 압류재산은 결정일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X 지방세 불복은 '심사청구'가 아니라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것이 정답이다.
4 O 이의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O 지방세기본법 제96조상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지방세 불복은 '심사청구'가 아니라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