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총론

징수 및 불복 (조세총론)

핵심 요약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부정행위 10년⁠·무신고 7년⁠·일반 5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제척기간), 제27조(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포괄한다.
개념 설명
조세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따르면 국세⁠·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하되, 그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에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한다.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 제39조)는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이다.
지방세 불복은 이의신청(임의적 절차)을 거치거나 곧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해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서류의 송달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해야 효력이 있고,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서류가 늦게 도달해 신고⁠·납부 등의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도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진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LBOX⁠·나무위키(조문 인용부)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구분
제척기간
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구분
소멸시효
5천만원 이상
10년
5천만원 미만
5년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납세의무 (조세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