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당해세는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로서 법정기일의 선후와 무관하게 저당권에 우선하며,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이에 해당한다.
1 X 국세기본법ㆍ지방세기본법상 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뿐이므로 실제 개수는 1개가 아니라 2개다.
2 O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당해세로서 저당권보다 우선하지만,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부동산임대 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3 X 국세기본법ㆍ지방세기본법상 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뿐이므로 실제 개수는 3개가 아니라 2개다.
4 X 국세기본법ㆍ지방세기본법상 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뿐이므로 실제 개수는 4개가 아니라 2개다.
5 X 국세기본법ㆍ지방세기본법상 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뿐이므로 실제 개수는 5개가 아니라 2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자동차세에 부가되는 부분만 당해세로 인정되고,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당해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