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가산세⁠·조세채권의 우선관계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O 종합부동산세
O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O 등록면허세
O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O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핵심 해설
당해세는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로서 법정기일의 선후와 무관하게 저당권에 우선하며,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이에 해당한다.
1 X 국세기본법ㆍ지방세기본법상 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뿐이므로 실제 개수는 1개가 아니라 2개다.
2 O 종합부동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당해세로서 저당권보다 우선하지만,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부동산임대 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3 X 국세기본법ㆍ지방세기본법상 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뿐이므로 실제 개수는 3개가 아니라 2개다.
4 X 국세기본법ㆍ지방세기본법상 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뿐이므로 실제 개수는 4개가 아니라 2개다.
5 X 국세기본법ㆍ지방세기본법상 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뿐이므로 실제 개수는 5개가 아니라 2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자동차세에 부가되는 부분만 당해세로 인정되고,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당해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