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며, 유료 사용 재산이나 특정인 전용 제방 등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1 X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X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공급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재산세 비과세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X 제방 중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4 X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전·답은 재산세 비과세 열거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5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