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부정형 문제
과세대상⁠·비과세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채무인수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인수채무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며, 과세대상 아닌 자산과 함께 증여한 경우 인수채무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1 O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추정 채무액은 부담부증여 채무액에서 제외한다.
2 O 채무부담계약서로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乙이 인수한 5천만원은 유상양도로 본다.
3 O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1억원×(5천만원/2억원)=2천5백만원이다.
4 O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인수채무액인 5천만원이다.
5 X 과세대상이 아닌 Y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 인수채무는 각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5천만원 전액이 X토지 양도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이것이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과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 인수채무는 각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