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채무인수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인수채무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며, 과세대상 아닌 자산과 함께 증여한 경우 인수채무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1 O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추정 채무액은 부담부증여 채무액에서 제외한다.
2 O 채무부담계약서로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乙이 인수한 5천만원은 유상양도로 본다.
3 O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1억원×(5천만원/2억원)=2천5백만원이다.
4 O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인수채무액인 5천만원이다.
5 X 과세대상이 아닌 Y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 인수채무는 각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5천만원 전액이 X토지 양도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이것이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과 함께 부담부증여한 경우 인수채무는 각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