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이 없으면 그 구역 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는 예외 대상이다.
1 O 농지란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며, 농막·퇴비사·양수장 등 부속용도지를 포함한다.
2 O 도시지역 외 농지(환지예정지 제외)를 교환해 발생한 소득은 가액 차액이 큰 편의 4분의1 이하이고 3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비과세한다.
3 O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자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경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4 X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이 없으면 그 구역 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 — '해당한다'는 서술이 틀렸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5 O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농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의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지정 후 변동이 없으면 비사업용 판정에서 제외된다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