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개별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에 대해 결정·공시하되,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농지보전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등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에 한함)는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ㄱ O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곧 그 토지의 가격을 나타내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ㄴ O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ㄷ O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도 같은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ㄹ X 도시·군계획시설로 공원이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정·공시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해야 한다.
ㅁ O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에 한함)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시행령 제15조의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결정·공시해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