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주어진 조건에 한함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O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O 사용승인일: 2018. 9. 1.
O 기준시점: 2020. 9. 1.
O 건축비지수 - 2018. 9. 1. = 100 - 2020. 9. 1. = 110
O 경제적 내용년수: 40년
O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O 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 10 %
핵심 해설
원가법 적산가액은 시점수정한 재조달원가(6,600만원)에서 정액법 감가수정액(경과연수 2년×연간 148.5만원=297만원)을 차감해 산정한다.
1 X 57,300,000원은 계산 결과인 63,030,000원보다 작다.
2 X 59,300,000원은 계산 결과인 63,030,000원보다 작다.
3 X 62,700,000원은 계산 결과인 63,030,000원보다 작다.
4 O 재조달원가는 신축공사비 6,000만원에 건축비지수 상승률(110/100)을 반영한 6,600만원이고, 정액법 감가누계액은 (6,600만원×0.9)/40년×2년=297만원이므로 적산가액은 63,030,000원이다.
5 X 72,600,000원은 계산 결과인 63,030,000원보다 크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건축비지수로 시점수정을 먼저 하지 않고 신축공사비 그대로 감가수정하면 오답이 된다.
감정평가 3방식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