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조건·기한의 개별 법리 문제로,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
1 O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민법 151조 3항).
2 O 이미 성취된 조건(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민법 151조 2항).
3 O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판례).
4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어,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판례).
5 O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152조 2항).
조건과 기한(법률행위의 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