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민법 187조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므로, 이행판결은 확정 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이 생긴다.
1 O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요건 충족 시 등기 없이 성립한다(민법 187조).
2 X 민법 187조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므로, 이행판결은 확정 후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이 생긴다.
3 O 상속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시 등기 없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187조, 1005조).
4 O 경매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O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행판결도 확정되면 곧바로 물권이 변동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정된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