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민법 제187조)

핵심 요약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187조 본문.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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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여기서 187조의 '판결'은 오직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만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 그래서 소유권이전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작성되는 화해조서⁠·조정조서는 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원칙인 186조로 돌아감).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원시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필요 없다(그 처분(양도)을 위해서는 먼저 등기가 필요할 뿐, 취득요건은 아니다).
한눈에 비교
187조 "판결"의 범위
판결유형
187조 해당
형성판결
해당(등기불요)
이행판결
비해당(등기필요)
화해⁠·조정조서
비해당(등기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