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물권변동과 등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합의만으로 중간자의 등기청구권·대금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등기청구권 양도에는 채무자인 최초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1 O 甲·乙·丙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므로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O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3 O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등기청구권 행사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
4 O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각 매매계약마다 순차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丙이 甲에게 직접 협력을 구할 수는 없다(판례).
5 X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다면 丙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행사하려면 채무자인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간생략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