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점유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203조)은 회복 당시의 소유자인 현재의 회복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하며, 유익비 상환 방법의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다.
1 X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203조 1항 단서).
2 X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선의였더라도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판례).
3 X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202조).
4 X 유익비 상환 시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어느 것을 상환할지 선택할 권리는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다(203조 2항).
5 O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회복 당시 목적물의 소유자인 현재의 회복자를 상대로 행사하므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매수인은 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점유자·회복자의 관계 — 과실수취, 멸실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