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공동소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공유물의 신축은 관리행위를 넘는 행위로 지분 과반수만으로는 부적법하고,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에 대해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2020년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이다.
1 X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2 O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형상·성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관리(265조)의 범위를 넘으므로 지분 과반수만으로는 부적법하다.
3 O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한다(판례).
4 O 甲이 단독으로 임대한 것은 乙 지분에 관한 무단 사용·수익이므로, 乙은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O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는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고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전합) 2018다28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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