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현상광고는 지정행위의 완료로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낙성계약이 아니다.
1 O 도급계약은 대가관계 있는 채무를 쌍방이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2 O 민법상 임치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무상이 원칙이므로 수치인만 의무를 지는 편무계약에 해당한다.
3 O 임대차계약은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다.
4 O 사용대차계약은 차주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계약이다.
5 X 현상광고는 지정행위의 완료로 성립하는 요물계약이지 낙성계약이 아니다(675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현상광고는 유상·편무계약이면서 낙성이 아닌 요물계약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의 유형 분류(요물/낙성, 유상/무상, 편무/쌍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