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교환·임대차는 모두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계약이며, 쌍방이 서로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불요식계약이라는 점도 공통된다. 현상광고는 지정행위의 완료로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며,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니다(제675조). 증여는 낙성·무상·편무계약이고, 도급은 매매·교환·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낙성계약이다(요물계약이 아니다). 도급은 쌍무·유상계약이고, 증여는 무상·편무계약으로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불요식계약이다(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 제5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