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동시이행⁠·위험부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위험부담의 법리는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생긴 경우에 적용되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능은 채무불이행(이행불능) 문제로 처리된다.
1 O 위험부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X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행불능) 문제다.
3 O 강제수용으로 매도인이 취득한 대상(보상금 등)에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도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O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무귀책으로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538조 1항).
5 O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538조 1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불능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문제로 처리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위험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