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제3자를 위한 계약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 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 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해제권이나 원상회복청구의 상대방이 아니지만,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낙약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X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당사자라도 원칙적으로 그 동의 없이 합의해제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2 X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해제할 권리가 없다.
3 O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낙약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
4 X 낙약자의 대금지급의무와 요약자의 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요약자가 지체하면 낙약자는 수익자에 대한 지급도 거절할 수 있다(542조).
5 X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은 계약 상대방인 요약자에게 구해야 하고 수익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수익자는 계약해제권이 없지만 낙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