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둘뿐이고,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권리만 취득하는 자다.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반드시 특정·현존할 필요는 없다(장래 태어날 자, 설립될 법인도 가능).
수익자는 계약해제권·취소권 같은 형성권을 갖지 않는다(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 해제는 요약자만 할 수 있고, 이때 수익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낙약자는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 사이 계약)에서 생긴 항변(예: 동시이행항변, 계약 무효·취소 등)으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542조).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며, 계약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제5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