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계약의 해제⁠·해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를 뿐이므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도 없다.
1 X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O 합의해제에는 원상회복의 이자가산 규정(548조 2항)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아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O 합의해제로 매매가 소급 소멸하면 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4 O 합의해제도 법정해제처럼 그 소급효로 이미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O 매도인이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하면 묵시적 합의해제로 본다(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합의해제에는 법정해제의 이자가산 원상회복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