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허가 후에도 당사자는 여전히 계약금에 기한 해제(민법 565조)를 할 수 있다.
1 O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565조).
2 O 위약금으로 약정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398조 4항).
3 O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그 후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없다.
4 O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기준으로 한다.
5 X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으므로, 허가 후에도 계약금에 기한 해제(565조)가 가능하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