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전유부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되고(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은 공용부분 기준), 구조상 공용부분의 물권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며,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양수한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친다.
ㄱ O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1조).
ㄴ X 전유부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9조의2).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은 공용부분의 기산 기준이다.
ㄷ X 구조상 공용부분은 그 성질상 당연히 공유에 속하므로, 그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13조).
ㄹ X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최초 수분양자뿐 아니라 이를 양수한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전유부분 담보책임의 기산일을 공용부분 기준인 사용검사일로 착각하기 쉽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