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가 다시 그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신탁자의 소유권이 당연히 회복되지는 않는다.
1 O 제한회피 목적의 배우자간 명의신탁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O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애초에 유효한 신탁관계가 없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O 명의수탁자는 자기 소유의 의사 없이 명의만 보유하므로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4 O 명의신탁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유·무상을 불문하고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4조 3항).
5 X 甲은 乙의 처분으로 이미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乙이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해도 甲의 소유권이 당연히 회복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명의신탁자가 일단 소유권을 상실하면 수탁자가 후에 재취득해도 자동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