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확인·설명의무는 중개보조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있고, 이를 성실·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1 X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서류작성 권한이 없고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므로 확인·설명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2 X 법인의 임원·사원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그 자체로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해, 임원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3 X 공인중개사법령은 국적 제한을 두지 않아 외국인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4 O 성실·정확한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 X 토지이용계획은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확인·설명사항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