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명의(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취소 사유이며, 나머지 선지는 모두 현행 규정과 일치한다.
1 O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자로서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2 O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대여가 금지된다.
3 O 자격정지 최대기간은 6월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X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법 제35조의 자격취소 사유이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
5 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발문이 틀린 것을 묻는다. 정답 선지는 내용상 X인 선택지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사유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과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