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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는 둘 수 없으며 설치는 인가가 아닌 신고사항이다.
1 X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해야 해, 동일 군에는 둘 수 없다.
2 X 분사무소 설치는 등록관청의 인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다.
3 O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개인)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4 X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5 X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법인의 개설등록 기준과 분사무소 설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