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만 대상이고 등록관청에 변경일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등록 인장 사용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다.
1 X 인장등록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있고, 중개보조원은 대상이 아니다.
2 X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10일이 아니다.
3 X 분사무소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관할)에 등록한다.
4 X 분사무소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이어야 하지만, 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5 O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미등록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