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표시·광고의 구체적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중개보조원 성명 명시는 금지되며 거짓 표시·광고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1 X 표시·광고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만 명시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의 성명은 명시할 수 없다.
2 O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시·광고 사항의 구체적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X 거짓 표시·광고를 신고한 자는 법 제46조의 포상금 지급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X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에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5 X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6개월이 아니라 분기별로 수행한다.
공인중개사법상 기본 용어와 표시·광고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