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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핵심 해설
게시의무 서류는 등록증(또는 분사무소 신고필증) 원본, 보수요율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 보증설정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다섯 가지로 법정되어 있다.
1 X 게시 대상은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자격증(원본, 해당자가 있는 경우)이다.
2 X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3 X 사업자등록증은 게시 대상이지만 원본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본 게시로도 충분하다.
4 X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5 O 법인의 분사무소는 등록증을 대신해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