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게시의무는 사무소 내에 특정 서류를 걸어두어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명칭사용의무는 상호에 일정한 문자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율 취지가 다르다.
게시의무의 대상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자격증 원본,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이다. 고용신고서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혼동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명칭사용의무에 따라 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 대상이 된다. 분사무소는 옥외광고물에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법 개정 전부터 '중개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온 경우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명칭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시험 포인트
게시대상 5가지와 비대상(고용신고서·수료확인증) 구별, 명칭사용의무 위반의 벌칙 대상성, '중개인' 명칭 경과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