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재가입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며, 보증설정·변경·업무개시 관련 나머지 규정은 모두 현행과 같다.
1 O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2 O 보증을 변경하려면 기존 보증의 효력이 남아 있는 기간 중에 새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3 O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설정하려면 그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 O 보증조치 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X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발문이 틀린 것을 묻는다. 정답 선지는 내용상 X인 선택지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각종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