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도인이 그 시점에 선의였다면 이후 알게 되어도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O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다.
2 X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매매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당시 선의였다면 등기 시 알게 되었더라도 甲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丙이 소유자로 남지 않는다.
3 O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A는 그 약정에 기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O 甲이 유효하게 취득한 소유권을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 O 매매계약 체결 당시 丙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했다면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발문이 틀린 것을 묻는다. 정답 선지는 내용상 X인 선택지다.
2자간·계약명의신탁의 법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