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유자(甲)가 자신의 부동산을 친구(乙)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甲에서 乙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甲은 여전히 반환·말소를 구할 수 있음). 제3자(丙) 소유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악의) 그 매매계약과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수탁자(乙)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수탁자가 유효하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