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지을 수 있지만,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봉안시설·화장시설은 시행령 별표23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1 X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별표23이 열거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다.
2 O 단독주택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3 O 도축장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4 O 마을회관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5 O 한의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급 의료기관)로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자연취락지구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폭넓게 허용한다고 알기 쉬우나, 장례식장·봉안시설·화장시설은 예외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