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 은?

핵심 해설
지역등의 규모가 200만㎡를 초과하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공공주택지구·정비구역·도청이전신도시 등이고 일반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이 별도로 규율해 이 의무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ㄱ 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는 200만㎡ 초과 시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 지역등에 해당한다.
ㄴ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도 200만㎡ 초과 시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 지역등에 해당한다.
ㄷ X 일반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율하는 대상이어서 국토계획법상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O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는 200만㎡ 초과 시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 지역등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규모 개발사업이면 산업단지도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국토계획법 제44조의 열거 목록에 일반 산업단지는 없다.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