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환지방식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에서 종전 토지의 합필·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는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별도의 변경인가 없이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O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이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O 체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다.
3 O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에 존속하지만,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예외적으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O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5 X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한 환지명세 변경은 시행령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별도의 변경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환지계획의 변경은 항상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합필·분필로 인한 환지명세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처리된다.
환지계획·환지예정지·청산금